Research Ethics Regulations (Kor)

연구윤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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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 2007. 06. 01.

제1차 개정 : 2008. 09. 01.

제2차 개정 : 2009. 07. 08.

제3차 개정 : 2022. 02. 23.

 

<현대영어교육학회> 는 영어교육 이론과 현장교육을 연계시킴으로써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영어교수 방법에 대한 연구, 영어교육 교재의 공동 개발 사업,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본 학회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학문 연구의 자유, 연구자의 창의력 및 도덕성을 중요한 가치로 삼는다. 따라서 진리를 추구하는 연구자들은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윤리 지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1조 총칙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성과물의 투고, 심사, 출판의 전 과정에서 연구자(저자, 심사자, 편집위원회 포함)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연구의 윤리 원칙

제1항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의 역할과 책임을 지닌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2항 공동연구 윤리

1) 연구 과정에서 대학원 학생이나 박사후과정(post-doc) 연구원의 공로가 있다면 연구자는 이를 인정해야 한다.

2) 연구자가 특수관계인(만 19세 이하의 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의 가족 등)과 공동연구를 진행했다면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연구 기여 부분을 명료화할 의무가 있다.

3) 공동연구 윤리가 위반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처리하며, 특수관계인은 해당 연구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3항 인간 대상 연구 윤리

1) 사람이 연구 대상이거나 혹은 사람 대상의 연구방법을 포함하는 연구는 사회적·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연구이어야 한다.

2) 연구 과정과 결과 처리에서 연구자는 연구가 비윤리적으로 수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a)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절차를 충분히 설명하고, 실험이 필요한 연구일 경우에는 그 실험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b)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불쾌감이나 위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c)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에 참여하여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점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d)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이 연구 절차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e)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참여 동의를 언제든 철회할 수 있으며 연구 도중이라도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주어야 한다.

(f) 연구자는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을 통해 연구 목적과 방향 및 결과 등을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

3) 인간 대상 연구의 경우, 소속 기관의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


제4항 이해상충의 관리 의무

1) 이해상충이란 다음의 사유 중 하나로 인해 연구자로서의 공정한 판단 또는 연구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a) 금전적 이해상충: 금전적 이익으로 인하여 발생

(b) 인간관계적 이해상충: 개인 또는 소속 기관과의 사적인 관계(친분, 갈등, 경쟁 등)로 인하여 발생

(c) 지적 이해상충: 종교적 신념, 세계관, 소신, 이론적 확신으로 인하여 발생

(d) 역할 충돌에 의한 이해상충: 소속 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교육, 봉사, 외부활동 등)이 연구 활동과 충돌함으로써 발생

(e) 기타 이해상충: 기타 (a)-(d)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

2)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연구자는 이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하며,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연구자는 논문 투고 시 연구비 지원내역, 후원자, 소속 기관,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사유를 모두 명시해야 한다.


제5항 젠더혁신 정책의 반영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원고는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논문의 경우, 성별 기술에서 성(sex)과 젠더(gender)를 구분하여 올바르게 기술하여야 한다.

2)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논문의 경우, 연구 대상에 남성과 여성을 포함하고, 연구 목적에 따라 필요시 남녀의 차이에 따른 결과를 제시할 것을 권장한다.

3) 연구자는 인종(race) 또는 민족집단(ethnicity)을 결정한 방법과 그 구분의 연구 상 필요성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 부정행위의 유형 및 처리

제1항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연구 부정행위란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그 밖에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과 이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a)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b)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c)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d)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a)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b)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c)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그 밖에 영어교육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2항 중복투고 및 중복게재에 관한 규정

1) 다른 학술지에 투고되었거나 심사 중인 논문은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술지에 투고되었거나 심사 중인 논문 역시 다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다.

2) 본 학술지에서는 부당한 중복게재를 허용하지 않는다. 단, (b)-(d)의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논문에 명기하면 부당한 중복게재로 간주하지 않는다.

(a)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b) 전문 학술지에 또는 전문 학술 도서의 형식을 취하여 이미 출간되었던 논문 전문의 내용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문구를 수정하여 일반 교양지에 또는 일반 교양서의 형식을 취하여 재출간한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되지 않는다.

(c) 학술대회에 발표한 짧은 서간 논문을 학술발표논문집 또는 기타 형식을 취하여 출간한 뒤 긴 논문으로 출간하는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되지 않는다.

(d) 연구자가 본인의 학위논문 일부 또는 전문을 전문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또는 전문 학술 도서의 형식을 취하여 출간하는 경우에는 중복게재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자기표절”이라는 용어는 사회문화적 및 도덕적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 용어 대신에 “중복게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제3항 연구 부정행위의 처리 및 검증

1) 연구 부정행위 처리 절차

제1항에 명기된 연구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a)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접수

(b) 제보된 안건을 회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연구윤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한다.

(c)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한다.

(d)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2)의 단계로 진행한다.

2) 연구 부정행위 검증 절차

(a) 연구윤리위원회 회의 소집

(b) 검증 증거 자료 확보

(c) 부정행위 여부 검토 및 이해 당사자에게 통보

(d) 심의 대상 연구자에게 소명 기회 제공 후 부정행위 여부 결정

(e) 선임이사회를 통한 징계결정 및 임원회 보고

(f) 학회 홈페이지 공지

(g) 한국연구재단에 부정행위 처리 및 관리 실적 통보

3)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a)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게재가 취소되며 이미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논문의 “게재 취소”를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논문 목록에서 삭제한다.

(b) 해당논문 집필자는 선임이사회가 결정한 기간(최소 3년 이상) 동안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c) 부정행위 제보자는 신원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않으며,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d) 피조사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제4항 사후관리

1)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제보 접수에서부터 처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문서로 기록하여 보관한다.

2) 부정행위의 결과를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다른 연구자들에게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한다.

3) 연구윤리 규정을 회원들에게 공지함으로써 연구자로서 윤리와 도덕성을 일깨운다.

 

제4조 심사 관련 윤리 규정

투고된 논문을 심사할 경우에는 논문을 엄정하게 검토함으로써 올바른 심사가 이루어지게 한다. 

제1항 심사의 공정성

1) 이해 관계자의 심사 배제

(a)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 논문의 내용상 해당 논문의 저자가 식별이 가능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다고 여겨지는 자에게는 심사를 의뢰하지 않아야 한다.

(b) 심사자는 심사 논문의 내용이나 제목 등으로 해당 논문의 저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논문의 심사를 거절해야 한다.

(c) 심사자는 심사 논문의 저자와 연관된 정보가 조금이라도 논문에 포함된 경우에는 심사 중인 논문을 반려해야 한다.

2) 연구 부정행위 통보

심사자는 심사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심사 중이거나 출판되었거나 또는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문제를 발견했을 때 이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2항 심사의 객관성

심사자는 자신의 개인적 성향이나 이해관계를 개입시키지 않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심사 논문을 평가해야 한다.

 

제3항 논문의 창의성 검증

본 학술지에 논문 투고 시 투고자는 한국학술지이용색인(KCI)에서 제공하는 논문유사도검사 결과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논문 심사 시 심사자는 해당 논문의 논문유사도검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 이를 판정에 반영한다.

 

제4항 심사 논문의 비밀 유지

심사자는 논문 내용 및 심사 결과 등 심사 논문과 관련된 정보를 해당 논문이 게재되기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제5조 출판 관련 윤리 규정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에 인용된 자료 또는 내용의 일부가 법적·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출판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다.

 

제1항 재출판의 금지

논문에 다른 곳에서 이미 출판된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저작권이 문제가 됨으로 출판을 금한다.

 

제2항 반사회적 자료의 출판 금지

비윤리적인 내용 등 사회의 통상적인 원칙에 위반되는 내용 또는 자료가 포함된 논문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것으로 간주되어 출판을 금한다.

 

제3항 CCL설정

저자(들)은 편집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학술지의 저작권,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선언 및 자유이용허락조건(CCL, Creative Commons License)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할 의무가 있다.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제1항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현대영어교육학회의 연구부회장이 맡는다.

3) 위원은 회원 중에서 위원장이 제청한 자를 회장이 위촉한다.

4) 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한다.


제2항 연구윤리위원회의 임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회는 회원의 학술연구 윤리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반 사항을 심사하며 그 처리 결과를 임원회에 보고한다.

(a) 학회에 투고된 논문의 연구윤리 규정 위반 사항

(b) 학회에 제기된 연구 정직성에 관한 고발 사항

(c)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

(d) 기타 회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3항 연구윤리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이 접수되면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항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요청과 처리 절차

1) 학회의 회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특정 회원의 저술행위가 본 학회 윤리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전자우편으로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의요청은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한다.

2) 심의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안으로 위원회를 소집한다.

3) 위원회는 다음 단계에 따라 부정행위에 대하여 검증한다.

(a) 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의 연구 결과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하여 연구윤리 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한다.

(b) 위원회는 심의 대상 연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 후, 부정행위 여부를 결정한다. 소명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구두로 설명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설명할 수 있다.

4) 위원회 회의는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비공개로 진행하며, 심의 대상 연구자의 신분이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하여 한다.


제5항 심의 결과 보고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즉시 회장에게 보고한다. <심의결과보고서>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한다.

1) 연구윤리 규정 위반 내용

2) 심의 절차

3) 위반 내용에 대한 증거자료

4) 심의 결정의 근거

5) 심의 연구자의 소명 자료


제6항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위

선임이사회에서는 심의 연구자의 위반 사항을 확인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의 및 경고

2) 일정 기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3) 회원자격 정지

4) 회원 제명


제7항 후속조치

선임이사회에서 징계의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회장은 선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심의 결과를 시행하도록 조치한다.

2) 위원회는 학회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공지하고, 한국연구재단에 부정행위 처리 및 관리 실적을 통보한다.

 

부 칙

제1조 

이 연구윤리 규정 개정 규정은 2022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대영어교육학회의 모든 회원은 학문 연구자로서 이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신입회원은 입회 시에 이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기존 회원은 별도의 서약 없이 이 연구윤리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연구윤리 규정 준수를 서약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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