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itution

현대영어교육학회 회칙

 

제정 : 2000. 03. 01.

제1차 개정 : 2002. 03. 01.

제2차 개정 : 2003. 02. 25.

제3차 개정 : 2006. 03. 01.

제4차 개정 : 2007. 02. 01.

제5차 개정 : 2007. 09. 08.

제6차 개정 : 2011. 09. 30.

제7차 개정 : 2014. 02. 15.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현대영어교육학회(The Modern English Education Society)라 칭하며 약칭은 MEESo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영어교육의 이론 및 방법 등에 대한 연구와 학술정보의 교류를 통하여 이론과 현장교육을 연계시킴으로써 영어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출판: 학술지, 학술대회 논문집(proceedings), 영어교육 관련 도서 및 소식지 발간

2. 학술: 학술대회, 강연회, 세미나 등의 개최

3. 교류: 학술 단체 및 회원 간의 학술정보 및 인적 교류

4. 연구 및 교육: 영어교육에 관한 연구 및 영어를 통한 교육 활동

5. 봉사 및 회원 간의 친목 활동

 

제4조 (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지정하는 곳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5조 (입회)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입회한다.

 

제6조 (회원의 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기관회원, 협력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영어교육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진 사람

2. 기관회원: 도서관 및 영어교육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 기관이나 단체

3. 협력회원: 영어교육과 관련이 있는 영리 기관이나 단체

 

제7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1.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본 학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 본 학회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단,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의 연회비는 기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2.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할 권리, 학술대회에 참석할 권리, 본 학회의 간행물에 투고할 권리, 본 학회의 간행물을 받아볼 권리,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각종의 사업에 참여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는 권리를 가진다.

 

제8조 (회원 자격상실)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이 회칙을 위배하거나, 본 학회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자는 선임이사회의 의결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3 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구성)

본 학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7인 이내

3. 감사: 2인

4. 총무이사: 2인

5. 재무이사: 2인

6. 편집이사: 선임이사 2명 외 약간 명

7. 학술이사: 선임이사 2명 외 약간 명

8. 연구이사: 선임이사 2명 외 약간 명

9. 섭외이사: 선임이사 2명 외 약간 명

10. 국제협력이사: 선임이사 2명 외 약간 명

11. 홍보이사: 선임이사 2명 외 약간 명

12. 출판이사: 선임이사 2명 외 약간 명

13. 기관교류이사: 약간 명

 

제10조 (임원의 선출)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확대이사회의 추천을 통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기타 임원은 회장이 부회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 이사회 등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모임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에는 기획조정, 학술정보, 섭외홍보, 연구개발, 편집출판, 대외협력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부회장을 둔다. 회장의 유고 시 기획조정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3. 감사는 필요 시 본 학회의 모든 사무 및 회계 장부를 열람 및 감사하고 그 사실을 공개한다.

4. 기타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이사1은 학회의 행정, 대내외 업무 등 총괄 업무에 관한 사항 담당

2) 총무이사2는 학회의 한국연구재단 관련 업무를 담당

3) 재무이사1은 학회의 재무관리 업무 담당

4) 재무이사2는 학회의 회원관리 업무 담당

5) 학술이사는 학회의 학술관련 업무 담당

6) 연구이사는 학회의 연구업무 담당

7) 섭외이사는 학회의 대외 섭외업무 담당

8) 국제협력이사는 학회의 국제교류 업무 담당

9) 홍보이사는 학회의 홍보업무 담당

10) 출판이사는 학회의 출판업무 담당

11) 기관교류이사는 학회의 유관 기관과 교류 및 협력 사업 담당

 

제13조 (자문위원)

회장이 직무 수행 중에 자문을 받기 위하여, 영어교육계에서 명망이 있는 분을 선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 (고문)

고문은 본 학회의 회장직을 수행한 분을 추대한다.

 

제 4 장 회 의

제15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본 학회의 학술대회 날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확한 일시는 선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선임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

3) 정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4. 총회는 정회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10조 ①항에 명시한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업무보고, 감사보고,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6조 (이사회)

이사회는 선임이사회와 확대이사회로 구분하여 구성된다.

1. 선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및 각 상임이사로 구성된다.

2. 확대이사회는 제9조 임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3. 이사회는 필요할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17조 (이사회의 기능)

1. 선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총회의 소집

2) 회원 가입의 승인과 제명

3) 사업 계획 및 예산과 결산

4) 위원회의 구성

5) 연회비 책정

6) 자문위원의 위촉

7)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2. 확대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선임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2)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3) 회장, 부회장, 감사 추천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18조 (위원회의 구성)

1. 본 학회에는 특별위원회로 편집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및 교육현장자문위원회를 둔다.

2. 본 학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각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19조 (개회 및 의결 방법)

1. 총회는 출석한 정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선임이사회는 구성원 7명 이상, 확대이사회는 구성원 20명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학술대회

제20조 (학술대회)

1. 본 학회는 연 1회 이상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단, 학술대회 개최일정은 선임이사회에서 정한다.

2. 학술대회의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학술대회 조직위원회를 둔다.

3. 학술대회 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은 선임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6 장 재 정

제21조 (경비)

본 학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찬조금,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22조 (재정의 관리)

본 학회의 모든 재정은 재무이사가 관리하고 총무이사가 집행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자료는 감사를 통해 총회에 보고한다.

 

제23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말까지로 한다.

 

제24조 (보고)

회장은 매 회계연도별로 수입과 결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확인과 날인을 받아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학칙의 개정

제25조 (회칙의 개정)

1. 이 회칙은 선임이사회의 제안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제안으로 총회에서 변경할 수 있다.

2. 이 회칙의 개정안은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개정 회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개정 회칙은 200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개정 회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개정 회칙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개정 회칙은 2007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개정 회칙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개정 회칙은 201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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