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Guidelines (Kor)

현대영어교육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 정 : 2000. 03. 01.

제1차 개정 : 2011. 10. 01.

제2차 개정 : 2018. 11. 30.

제3차 개정 : 2021. 11. 01.

 

제1장 총 칙


제1조 본 위원회는 현대영어교육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본 위원회는 현대영어교육학회 회칙 제17조에 의거하여 학회 내에 둔다.

 

제2장 구 성


제3조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및 책임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40명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편집위원장은 편집 · 출판 담당 부회장이 겸임하고, 임기는 부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5조 책임 편집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학회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6조 편집위원은 학술 연구 실적이 뛰어난 회원이나 영어교육 학계 인사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학회 임원의 임기와 같다. 편집위원장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편집위원을 추천한다.


1. 전공영역 고려: 투고 논문을 세부 전공별로 심사할 수 있도록 각 영역 전문가를 고루 선정한다.

2. 전국성 및 국제성 고려: 영어교육의 활성화와 원활한 정보교류를 위해서 국내외의 전문가를 고르게 선정한다.


제3장 기 능


제7조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현대영어교육(Modern English Education)’의 체제, 발간 횟수, 분량, 논문 심사기준과 절차 및 투고 규정을 임원회에 제안한다.


제8조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접수,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의뢰, 심사서 접수 등 논문의 심사와 게재에 대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제9조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편집회의에 회부한다.

 

제4장 편집회의


제10조 편집회의는 편집위원장 및 책임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 편집회의는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학술지 발간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2조 편집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논문 심사 기준


제13조 내용의 적절성: 영어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비판, 실험 분석, 새로운 제안 등에 관한 내용이어야 한다. 영어학, 언어학, 영문학 및 인접 학문에 관한 것은 영어교육적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내용의 창의성: 국내외 타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새롭고 참신한 내용이어야 한다. 


제15조 형식의 적절성: 본 학술지 투고 규정에 적합한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제16조 구성 및 내용 전개의 적절성: 영어교육 학술 분야에서 통용되는 논리적인 논문 구성 및 내용 전개 방식에 적합해야 한다. 


제17조 연구 방법론의 적절성: 연구 방법이 연구 문제, 연구의 설계 및 자료 분석 에 적절해야 한다.


제18조 영문 초록의 적절성 및 영어 표현의 정확성: 영문 초록은 200단어 이내로 작성되어야 하고,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 결과를 요약해야 한다. 초록에는 문헌 인용을 하지 않는다. 초록과 영문 논문은 정확한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제출 전 반드시 영어 원어민 화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19조 학문적 기여도: 논문의 내용은 영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선도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장 논문 심사 절차


제20조 접수 확인: 논문은 온라인 투고 및 심사 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접수한다. 편집위원장은 논문을 접수하는 즉시 “접수확인서”를 투고자에게 보낸다. 다만 논문의 투고 규정이나 작성 요령을 지키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고 반송한다.


제21조 심사위원 선정: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을 전공별로 분류하고 심사가능 영역을 파악하여 편집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한다. 논문 별로 복수의 심사위원을 선정하며,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 이외에 해당 분야의 학술 활동이 뛰어난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2조 심사 의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선정한 뒤 심사위원이 온라인 투고 및 심사 시스템을 통해 논문을 받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에 논문 별로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심사 의뢰서를 발송한다. 이때 시스템에 등재된 심사 논문에 투고자 이름과 소속 정보를 포함한 투고자 식별 정보가 삭제되었는지 확인하여 심사위원에게 해당 정보가 알려지지 않도록 한다.


제23조 심사: 각 심사위원은 온라인 투고 및 심사 시스템을 통해 배정된 논문을 심사하고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반송’ 등의 판정을 편집위원장에게 추천한다. 심사위원은 심사평과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특히 수정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수정 부분을 확실히 명기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여야 한다. 


제24조 심사결과 제출: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에 대한 총평, 판정 및 수정 요구 사항을 온라인 투고 및 심사 시스템에 심사 요청 기한내 입력한다. 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위하여 심사 위원의 소속, 직위, 성명 등의 개인 정보는 편집위원장과 책임 편집위원 이외에는 비공개로 처리하여 심사위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


제25조 게재 여부 결정: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를 소집하여 심사 내용을 검토하고 논문 별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위원의 판정이 게재(수정 후 게재 포함)와 게재불가(수정 후 재심사, 반송)로 상이 할 경우에는 심사 내용을 참조하여 편집회의에서 게재 여부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필요한 경우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제26조 게재 여부 결정 통보: 편집위원장은 심사 결과 및 게재 여부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27조 최종 결정: ‘수정 후 게재’의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여부를 편집회의에서 확인하고 당해 호 게재를 최종 결정한다. ‘수정 후 재심사’의 판정을 받은 논문은 저자가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뒤, 최종심사 결과 통보 후 30일이 지난 후에 다시 논문 투고 및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수정 논문이 투고되지 않거나 재심사 결과가 게재불가(수정 후 재심사, 반송)로 나오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편집회의를 거쳐 해당 논문을 게재 불가로 최종 결정한다.


제28조 기타: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경우,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는 논문투고 시 그리고 게재 확정 후 각각 제출한다.) 게재하기로 결정되었거나 게재된 뒤라도 다른 학술지에 게재 된 적이 있는 논문이나 일부 내용의 무단 도용이 밝혀진 논문은 편집회의의 의결에 따라 게재를 취소한다.




부 칙

제1조 편집위원회 개정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편집위원회 개정 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편집위원회 개정 규정은 2018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편집위원회 개정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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